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수원지방법원 2016. 7. 15. 2015구단33862]
양도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단33862
-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홍AA
- 피고: ZZ세무서장
- 선고일: 2016. 7. 15.
- 1심 판결
판결 요지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
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용 개시일을 양도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증여받은 토지가 2014년에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취득가액을 다르게 적용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보상금 증액 소송 및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분 경위
- 2008년 원고는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2014년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취득가액을 변경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보상금 청산 미 완료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위법 주장
-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기납부 세액의 환급 요구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토지 취득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점(2008년), 양도 시점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점(2014년)으로 판단했습니다.
- 보상금 증액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자경 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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