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7. 10. 2014구합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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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사업 소득으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여 부과된 세금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년 7월 10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학교법인이 토지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일시적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해당 소득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AAAA는 토지 소유주로서, 해당 토지 지하 부분의 영구 사용에 동의하고 그 대가로 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해당 소득을 토지임대사업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금액의 성격: 일시적 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 적법성: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한지

판결 내용

1. 법인세 부과처분

재판부는 쟁점 금액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 금액이 토지임대와 같은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이며, 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쟁점 금액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재판부는 쟁점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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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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