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창출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1. 29. 2020구합2068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성 및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사찰로부터 위촉받아 신행품목 접수 및 유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찰에서 봉행되는 신행품목(위패, 인등 등)을 접수하고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며,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자성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사찰에 물대를 먼저 송금하고, 신도들로부터 동참금액을 수령하며, 동참금액 미납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 원고는 신행품목 접수 및 유치 활동을 통해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을 수익으로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사찰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3.2.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지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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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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