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수익자의 악의 입증 책임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산이에게 입증책임이 존재  [청주지방법원 2018. 12. 13. 2018가단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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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수익자의 악의 입증 책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것으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OO으로, 사건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23155입니다. 2018년 12월 1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여부와 그 입증 책임입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수익자는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의 최대주주로서, 2016년 10월 28일 ○○나노텍 주식회사에 이 사건 회사 비상장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 박OO에게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고, 박OO는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해당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매매 계약으로 인해 박OO에게 조세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2) 금전 증여 계약의 성립

피고가 박OO의 주식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박OO에게 분배하지 않고 소비한 점 등을 근거로, 박OO가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박OO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식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와 수익자는 이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수익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금전증여계약을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70,420,6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확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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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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