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8. 10. 25. 2016다42800]
국징 수익자의 이익반환 책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고 귀속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시점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42800
- 귀속연도: 2010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자: 2018년 10월 25일
- 사건 진행 상태: 완료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악의의 수익자’의 의미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 악의의 의미: 단순히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 이익 반환 책임 발생 시점: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을 집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악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시점을 판시했습니다.
- 악의의 판단 기준: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판결 결과: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가. 악의의 수익자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악의’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 민법 조항:
- 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함.
- 민법 제749조 제1항: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됨.
- 민법 제749조 제2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
- 판단 기준: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원심 판단의 적법성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들이 주식매매대금 수령 당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원심의 판단: 피고들이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한 이후의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원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며, 상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 참가인들의 청구를 인용한 위법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과하여 참가인들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의 특수성: 원고가 일부 청구를 한 경우,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청구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원심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일부 대위청구에 따라 인정되는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라. 피고들의 상고 이유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리 오해 여부: 원심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 주권 발행 전 주식 매매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 반환 의무를, 매수인은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판단 유탈 여부: 원심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채권 성립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주문: 상고 기각
- 상고 비용: 상고인 각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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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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