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6. 7. 29. 2016다219907]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판례: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다21990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AA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선고 2015나23553
- 선고일: 2016. 7. 29.
판결 요지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상세 내용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친족, 특수 관계 등)를 고려합니다.
2. 처분행위의 내용 및 경위
처분행위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을 살펴봅니다.
3. 거래 조건 및 객관적 자료
처분행위의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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