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단13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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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득세법 제114조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연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가단138618이며, 1심 판결로 2016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인 연BB과 수익자인 피고 연A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연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연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

연BB은 2013년 2월 19일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신고했으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연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부동산 매매

  • 피고는 연BB에게 2011년 9월 1일에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변제를 독촉하자 연BB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2013년 7월 5일, 연BB은 피고와 별지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013년 8월 6일,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공유물분할을 통해 연CC에게 지분이 이전되었습니다.

3. 연BB의 무자력

연BB은 2013년 7월 5일 기준 적극재산 8,400만 원, 소극재산 307,255,32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별지목록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판결 내용

법원은 연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1,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그에 따른 취소의 범위, 원상회복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추정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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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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