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수익적 소유자와 조세조약의 직접 소유에 대한 해석

수익적소유자와 조세조약의 직접소유에 대한 해석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2017구합67514]

국조 수익적 소유자와 조세조약의 직접 소유에 대한 해석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514
  • 귀속연도: 2009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년 08월 16일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요지: 제3국에 거주하는 중간회사가 도관으로 취급되어 무시되는 경우, 체약상대국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의 배경

원고는 압축기류 등의 제조·수입·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며, 네덜란드 법인(BB)이 원고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BB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네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했다.

피고(세무서장)는 BB가 형식적 소유자일 뿐 실질 귀속자는 룩셈부르크 법인(DDD)이라며,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BB는 실질적인 지주회사이며, DDD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DDD이 원고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 BB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이며, DDD이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이므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1. 수익적 소유자: BB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DDD라고 판단했다.
  2. ‘직접 소유’의 해석: 한-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직접 소유’ 요건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석하여, DDD이 법적 형식상 BB를 통해 원고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체약국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았다면, 조약의 ‘직접 소유’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조세법률관계 범위 내에서 DDD이 원고의 주식을 소유한다고 보더라도 자회사인 BB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사법적 소유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 OECD 모델조세조약 및 미국 모델조세조약의 해석례에 따라, 조세조약 해석의 국제적 추세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

결론

피고의 원천징수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