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통장으로 확인되고 경험칙상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다면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 [전주지방법원 2017. 2. 9. 2016구합237]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관련 판례: 입금액의 수입금액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수입금액 통장으로 확인된 입금액에 대해, 경험칙상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경우 해당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237 판결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쟁점 계좌가 여관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누락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01년 1월 15일부터 2013년 8월 5일까지 ○○시 ○○구 ○○동 △△-△에서 ‘aaa aa’를, 2007년 12월 10일부터 2013년 3월 5일까지 ○○시 ○○구 ○○동3가 △△△-△△에서 ‘aaa’를 각 운영하였고, 2007년 9월 1일부터 ○○시 ○○구 ○○동2가 000-0에서 ‘cccc’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3월 10일부터 2015년 6월 5일까지 원고의 2008년부터 2013년 귀속에 대한 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00,0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문 및 소송 비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인되는 통장 입금액에 대해 반증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간주한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자신의 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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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