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8220]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 시, 계열회사에 외국 법인이 포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에 판결되었으며, 원고는 AA증권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상 계열회사 재출자 규정 적용 시 외국 법인의 포함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자회사가 외국에 있는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해당 재출자액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감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 시 외국 법인은 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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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법 조항의 신설 배경: 대기업의 연쇄출자에 의한 계열회사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에서 차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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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차감 규정 신설 당시의 입법 취지: 일반 법인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규제법에서 계열회사 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계열회사 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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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재출자 규제와 독점규제법의 관계: 법인세법상 재출자에 대한 규제는 독점규제법상의 규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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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정 내용: 2006년 2월 9일 대통령령 개정 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국내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 범위는 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국외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data-ke-size=”size16″>결론적으로,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계열회사에 외국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재출자 관련 세무 처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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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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