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2019구합80237]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 수입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와 이자소득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은 HH디앤에스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미지급 이자가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했습니다. 원고들은 미지급 이자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 미지급 이자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 납세고지서의 절차적 하자 유무
  • 상속세 과세가액 차감 여부 (3억 원 대위변제)

3. 법원 판단

3.1. 납세고지서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과 산출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총세액,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이 기재되었고,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액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3.2. 상속세 과세가액 차감 여부 (3억 원 대위변제)

법원은 원고 홍KK이 HH디앤에스를 대위하여 3억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억 원의 입금 경위, 시기, 홍KK이 아닌 이BB가 배서한 점 등, 대위변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HH디앤에스의 2016년 회계처리 변경으로 대위변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
* HH디앤에스의 재무상태, 원고 홍KK과 HH디앤에스 사이의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위변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한 점

3.3. 미지급 이자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법원은 미지급 이자가 망인의 201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자 포기 또는 채무 면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 HH디앤에스의 회계장부상 미지급 이자 존재가 명확히 인식되었고,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었던 점
* HH디앤에스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이자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7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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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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