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2021구합56244]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2)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56244
-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판결일: 2022년 11월 25일
- 원고: AAA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1.2. 사실관계 요약
원고는 자동차 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시승차량 확보를 위해 CCC 주식회사와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BBB 주식회사는 CC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이후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이유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 원고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 BBB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고, 추가약정서를 통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 오류는 ‘착오’에 해당합니다.
-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조세중립성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하며, 제6호는 착오 외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발급 기한을 제한합니다.
3.2. ‘착오’의 의미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착오’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 법원은 ‘착오’를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의사 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3.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추가약정서에 따라 BBB는 CCC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당초 세금계산서에 CCC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4.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조세중립성 및 조세형평성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 ‘판매 후 리스’ 사례는 이 사건과 상황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므로 조세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