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2021구합56244]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2)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56244
-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판결일: 2022년 11월 25일
- 원고: AAA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1.2. 사실관계 요약
원고는 자동차 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시승차량 확보를 위해 CCC 주식회사와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BBB 주식회사는 CC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이후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이유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 원고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 BBB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고, 추가약정서를 통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 오류는 ‘착오’에 해당합니다.
-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조세중립성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하며, 제6호는 착오 외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발급 기한을 제한합니다.
3.2. ‘착오’의 의미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착오’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 법원은 ‘착오’를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의사 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3.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추가약정서에 따라 BBB는 CCC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당초 세금계산서에 CCC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4.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조세중립성 및 조세형평성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 ‘판매 후 리스’ 사례는 이 사건과 상황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므로 조세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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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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