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672]
“`html
부담부증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세액을 경정, 고지한 데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경정했습니다.
2. 쟁점
2.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쟁점은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어려움
판례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대금 또는 급부의 대가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액은 거래대금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판례는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원고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주장했지만, 판례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 종류별로 각 2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방소득세 관련 소 각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본안 청구 기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가산세 부과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가산세 부과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