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2023구합24335]
상속세 및 증여세 수증재산 평가방법 및 평가금액 적정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은 2023구합24335 판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수증재산 평가방법 및 평가금액의 적정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증여받고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가액을 경정하고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와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시가 산정 방식의 적법성 여부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복수 감정평가 존재 시 시가 산정: 원고 의뢰 감정평가와 처분청 의뢰 감정평가가 모두 있다면 여러 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이 사건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1년 10월 1일 아버지로부터 대구 소재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2년 1월 28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8월 7일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도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정평가법인 | 감정가액 (원) |
| —————– | —————– | ————- |
| 원고 의뢰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 ㅇㅇ | 8,695,562,230 |
| 원고 의뢰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 ㅇㅇ | 8,729,940,000 |
| 조사청 의뢰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 ㅇㅇ | 9,848,560,000 |
| 조사청 의뢰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 ㅇㅇ | 9,934,000,000 |
- 대구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원고 의뢰 감정평가 감정가액 평균액과 조사청 의뢰 감정평가 감정가액 평균액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의뢰 감정평가 및 조사청 의뢰 감정평가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 4개의 평균액인 9,302,013,902원(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1. 13.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경정하고 증여세를 6,409,787,619원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증여세 1,220,841,290원을 부과·고지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조세법률주의 위반 및 위임의 한계 일탈 주장
- 기존의 감정가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접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생성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
-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
- 과세관청이 아무런 기준 없이 비거주용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에 따라 과세토록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 시가 산출 방식의 위법 주장
- 피고는 임의로 원고 의뢰 감정평가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조사청 의뢰 감정평가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다시 평균한 이 사건 감정가액 9,302,013,903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 평가기준일(증여일 2021. 10. 1.)과 피고 의뢰 감정평가의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 의뢰 감정평가의 적정성 주장
- 원고 의뢰 감정평가가 조사청 의뢰 감정평가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더 잘 반영하였으므로, 원고 의뢰 감정평가 감정가액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법원의 판단
- 제1주장에 관한 판단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주장에 관한 판단
- 기존 매매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3, 4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 시 시가 인정 범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적법성, 감정가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복수의 감정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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