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인천지방법원 2024. 11. 22. 2017구합54467]
법인 수지차 보전 목적 정부출연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AA
- 피고: ○○○세무서장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467
- 판결일: 2024년 11월 2일 (선고)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2. 주요 쟁점
- 법인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의 귀속 시점 및 사용처 판단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실질과세원칙 적용
3. 판결 요지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4. 사실관계
4.1. 원고의 지위 및 사업 내용
- 원고는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BBBBBB과 CCCCCCCC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주요 사업: 정부업무대행사업, 정부위탁사업,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환경시설수탁운영사업, 연구용역사업 등
4.2.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
-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 사업분야(정부업무대행사업, 정부위탁사업,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연구용역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
-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수익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익금 불산입
4.3.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 1차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부과 및 법인세 부과 (2004년 2기 ~ 2010년)
- 쟁점 사업분야 중 일부 부가가치세 과세
- 이자소득 익금 산입 및 정부출연금 익금 산입
- 2차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가 부과 (2010년 ~ 2012년)
- 개별 사업별 사용 내역에 따른 정부출연금 익금 산입 및 손금 산입
- 2015년 4월 2일, 3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경정 고지
4.4. 관련 소송 경과
- 1심 판결 (종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 일부 승소
- 항소심 판결 (종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파기 환송)
- 대법원 판결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 패소 (확정)
- 파기환송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 일부 승소 (확정)
- 본 사건: 2차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5. 법원의 판단
5.1.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5.1.1. 쟁점
- 정부출연금 중 수익사업 사용분 산정 방법
- 이 사건 회계자료의 신뢰성
5.1.2. 법리
-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정부출연금은 각 사업별로 실제 사용내역이 구분되는 경우 구분 경리하되,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거나, 실질적인 사용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 가능
5.1.3. 판단
- 이 사건 회계자료: 정부출연금의 실질적 집행내역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정부출연금 사용: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산상 수지차액을 기준으로 익금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
- 결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 전부 취소
5.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5.2.1. 쟁점
- 이 사건 각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실비 공급 여부)
5.2.2. 법리
-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실비는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공급 의도, 목적, 내용,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5.2.3. 판단
- 제1 사업: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제2 내지 4 사업: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손실이 발생하므로, 용역을 실비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결론: 제2 내지 4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6. 결론
-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7. 참고 사항
- 결산상 수지차액 방식에 따라 정부출연금 사용처를 판단
-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