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대전고등법원 2022. 12. 9. 2021누1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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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선박 시운전 유류,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대상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수출 선박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가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누10895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소유의 수출 선박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유류가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1누10895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2심 (항소심)
- 판결일: 2022년 12월 09일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2. 관련 법령
본 판결의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세법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특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의 전신) 제1조, 제20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전신) 제2조
3. 판결 요지
수출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에 해당하며,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로 보아 환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합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환급신청 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환급신청 기간(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했으므로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액 환급 관련 규정은 조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기간 도과 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1989. 3. 14. 선고 88누3697 판결) 및 다른 관련 판례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등)를 근거로 합니다.
4.2. 유류의 세액 환급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핵심 쟁점인 유류의 세액 환급 대상 해당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4.2.1. 관련 규정 검토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은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원재료”는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의됩니다.
4.2.2. 유류의 “물품” 해당성
법원은 유류가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2.3. 유류의 “원재료” 해당성
설령 유류를 “원재료”로 본다면, 이 사건 유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 유류는 수출물품인 선박 제조에 직접 사용되며,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물품
- 선박 제조 과정에서 “단용원자재”로 사용됨
4.2.4.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유류가 선박 제조 과정뿐 아니라 완성 후 항해에도 사용되므로 원재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조선 등 대형 선박의 제조 공정상 시운전 공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재료의 개념은 물품을 형성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3. 유류의 전량 소모 여부
법원은 시운전 후 잔존 유류는 정산하여 선박과 함께 수출되며, 시운전 연료는 육상 공정 유류와 구분되어 사용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유류가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출 선박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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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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