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수출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11. 23. 2016구합62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원고는 인쇄회로기판(PCB)을 중국의 aa디지텍 bb 유한공사(이하 ‘중국 aa디지텍’)에 인도하고 수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거래를 국내 거래로 판단하고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이루어진 거래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중국 aa디지텍의 구매주문서에 따라 PCB를 제조하여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중국 aa디지텍에 반출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설령 국내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보다 엄격한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했으므로, 내국신용장 등이 없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국내 거래에 해당하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1. “수출하는 재화”의 의미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의 장소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의 처분권한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원인관계에 기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입증 책임

법원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3. 이 사건 거래의 성격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한국 aa디지텍이 구매자로서 중국 aa디지텍에 PCB를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로 보았습니다. 즉, 원고는 한국 aa디지텍의 구매주문서에 따라 PCB를 제조하여 한국 aa디지텍에 인도하고, 한국 aa디지텍은 중국 aa디지텍에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5.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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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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