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입금액과 신고액 차액에 대한 매출누락 인정 판례

수취한 외화액과 신고한 외화액의 차이금액은 매출누락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7. 1. 20. 2015누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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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입금액과 신고액 차액에 대한 매출누락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수취한 외화액과 신고한 외화액의 차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판례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로, 2017년 1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배경

원고들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신발 부자재 도매업과 중계무역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수취한 외화액과 신고한 외화액의 차이가 크고, 신고소득금액 대비 부동산 취득액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자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들이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외화 입금액과 신고액의 차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절차적 위법 여부

원고들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납세자 권리 헌장 교부 등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법원은 원고들의 외화 수취액과 신고액의 차이, 부동산 취득액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전통지: 법원은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납세자 권리 헌장 교부: 법원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 헌장이 교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은 외화계좌 입금액을 선수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외화계좌 입금액이 선수금이 아닌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해당 계좌가 매출 관련 거래에 사용되었고, 입금 내역의 외형,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원고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가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했다고 보았습니다.

2.3.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원고들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환율 적용: 법원은 환율 변동이 누락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매출누락액 산정: 법원은 피고가 적법하게 매출누락액을 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입원가 인정: 법원은 피고가 매입원가를 자의적으로 산정했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기타 주장: 법원은 원고들의 다른 과세표준 산정 관련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소 수취한 외화액과 신고한 외화액의 차액은 매출누락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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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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