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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 과세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에 포함된 법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수탁보증인으로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배당받았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탁보증인이 구상권 행사로 수령한 법정 이자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의 정의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는 이자소득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 및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법정이자의 성격
법원은 법정이자가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이자는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자 발생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법률 행위)가 제한적입니다.
-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각 소득은 당사자 간의 금전 운용 이익 발생을 의욕하는 거래 행위를 전제로 하는 반면, 법정 이자는 그러한 거래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로 수령한 법정 이자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법정이자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법정 이자가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과세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 해석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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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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