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대구지방법원 2017. 8. 23. 2017구합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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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신탁재산 압류 무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탁자에게 귀속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무효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7구합20271
- 사건 명칭: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고: ○○○투자증권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7. 08. 23.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1.2. 쟁점
수탁자에게 귀속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신탁 계약 체결
원고인 ○○○투자증권주식회사는 2013년 4월 16일 주식회사 aa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과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소외 회사는 매출채권 및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신탁했습니다.
2.2. 압류 처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dd은행에 압류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2.3. 전심 절차
원고는 압류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압류의 무효성
법원은 수탁자에게 귀속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미 원고에게 귀속된 재산이므로 피고의 압류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3.2.1. 신탁계약 부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신탁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려 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특약을 종합하여 신탁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3.2.2. 신탁법 제4조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신탁법 제4조 제2항의 대항요건 미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신탁자의 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3. 강제집행 면탈 목적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신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담보신탁의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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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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