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수표교부행위 자체는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2020나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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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 연CC과 피고들(이AA, 김BB) 사이의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재판부는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는 현금 교부 행위와 다름없으며,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

또한, 설령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자기앞수표의 성격

재판부는 자기앞수표를 현금과 유사하게 취급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거래 통념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행위는 재산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원고는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고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악의적인 의도와 수익자의 선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요건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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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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