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30. 2017누369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691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사건으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BBB이며, 피고는 갑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누36917이며, 2017년 5월 30일에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 내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1. 주주 구성이 동일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 구성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도,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기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얻는 사업 기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 획득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의 사업 기회를 활용한 지배주주 등의 재산 가치 증가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2.2. 시행령 개정 및 과세 범위 조정
2013년 2월 15일 개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에 따라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100% 출자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 구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3년 및 2014년 시행령 개정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의 시행에 따른 과세 범위 조정을 위한 입법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 결론
2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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