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6구합64517]
상증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이익 증여 의제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517)
판결 요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개요
- 원고들은 부부로서, 주식회사 CCC의 지분 60%와 주식회사 CCC*의 지분 60%를, 다른 원고는 CCC의 지분 40%와 CCC*의 지분 40%를 보유.
- 원고 AAA은 CCC!!!!, CCC###, $$$의 지분 100%를 보유.
- CCC는 CCC****, CCC!!!!, CCC NNN, $$$에 재화를 공급하여 매출 발생.
- 원고들은 CCC(수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CCC****(쟁점법인) 등과의 거래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신고.
- 피고는 2012년 귀속 증여세를 결정·고지 (이 사건 처분).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했으나 기각됨.
2.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과 배치되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 자기증여 문제: CCC와 CCC**** 간 거래는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 미실현이익 및 이중과세 문제: 미실현이익에 증여세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발생.
- 기본권 및 헌법상 원리 위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증여세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
- 이 사건 규정은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의 범위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공평한 과세를 도모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음.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는 수혜법인의 이익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분 가치가 증가하고, 지배주주가 해당 법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증여세 과세는 적절한 수단.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규정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3.2. 원고들의 개별적 문제점에 대한 판단
- 자기증여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며, 2013. 2. 15. 개정된 시행령 및 2014. 2. 21.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미실현이익 및 이중과세 문제에 대하여: 증여이익의 범위를 미실현이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이중과세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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