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4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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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순자산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과세 대상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46365
-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 취소
- 원고: 주식회사 □□은행
- 피고: OOO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083 판결 (2017. 4. 7. 선고)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 원고 승소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례는 단순히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배상으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이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환급가산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차목, 제1호 가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해당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배상으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2.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 해당 여부
법원은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인적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환급가산금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 해당 여부
법원은 환급가산금이 금전의 대여와 같이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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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인세, 원천징수, 국내원천소득, 위약금, 배상금, 순자산 증가,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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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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