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12. 21. 2017구합65723]
부가 스포츠 도박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723 판결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핵심 쟁점은 스포츠 도박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을 근거로 합니다.
2.2. 납세지
쟁점은 도박 사이트 서버가 국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판단은 원고가 국내 이용자를 모집하고, 이용자들이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점을 근거로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국내 과세권을 인정했습니다.
2.3. 소득세 부과 적법성
쟁점은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추징금 납부 여부입니다.
판단은 도박 사이트 운영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추징금 납부에 대한 증거가 없어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4. 가산세 부과
쟁점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의 적절성입니다.
판단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포통장 사용 등 조세 회피 행위를 한 점을 근거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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