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2. 9. 2020구합106274]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274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는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 저가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 실질적인 증여 해당 여부
3. 법리적 판단
3.1.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 원칙: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매매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 예외: 매매 실례가 없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본 사건: 비상장주식 매매 실례를 찾을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저가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
- 정당한 사유: 거래 당사자들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 본 사건: 교회 측에서 주식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주식 매각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저가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실질적인 증여 해당 여부
- 증여의 정의: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 본 사건: 저가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인 증여로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교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와 관련된 세법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적절한 시가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저가 양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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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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