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7. 19. 2016구합6699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996 판결로, 2017년 7월 19일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시가에 대한 판단,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판결 요지
시가로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TKC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입니다.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증여세 부과 처분으로 나뉩니다.
실권주 배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 (원고 AA, BB)
- 2005년 3월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 결의
- 기존 주주의 실권으로 원고 AA, BB에게 실권주 배정 (1주당 20,000원)
- 피고 00세무서장, △△세무서장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권주 배정되어 증여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
- 2015년 11월 증여세 부과
주식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원고 EE, FF, GG, HH)
- 2012년 II로부터 주식 양수
-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남○○세무서장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
- 2015년 11월 증여세 부과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시가 불인정 주장: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주장: 저가 양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이므로 거래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법리를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판단: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시가로 보아야 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신주인수권에 기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판단: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면 납세의무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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