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12. 1. 2020구합55770]
상증 시가 평가 관련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770 판결을 중심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의 평가 기준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시가를 10억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인근 아파트의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증액하여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어떤 가액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인근 아파트의 거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정의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시가로 보는 가액)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의 시가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 가액의 범위와 그 적용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시가 판단 기준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2. 유사 매매 사례 가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일정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4.3. 가액 적용 우선순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유사 재산의 거래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결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근 아파트들의 거래 가액이 모두 유사 매매 사례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증여일에 더 가까운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여러 개일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 가액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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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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