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120]
상속 재산 평가와 시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상속 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액 평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식을 매매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시가 인정 여부,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2년 3월 31일 사망
-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비상장 주식 21,784주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
- 원고는 이후 해당 주식을 매매한 거래가액으로 경정 청구
-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 부과
-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시가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거래 실례가 존재하더라도, 그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매매 거래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매매 거래가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매매가액의 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해당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 원고의 청구 기각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 재산의 시가 산정 시, 단순한 거래 실례가 아닌 거래의 객관성과 정상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시가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거래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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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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