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2014누5924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47)
본 판례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누59247
원고: 이AA
피고: 성동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049 (2014. 7. 22. 선고)
선고일: 2014. 12. 23.
판결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적법합니다.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
증여세 과세 대상임에도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시 증여이익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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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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