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8. 11. 1. 2018누4396]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심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부가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수 지연 채권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광주고등법원의 2018년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판단
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해당 여부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
- 판단 근거:
- 발코니 확장 공사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발코니는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확장 시 주택법상 국민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
- 수분양가의 분양 가격과 발코니 확장 비용은 구분되어 있으며,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다.
- 시행사의 발코니 확장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통상적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된다고 볼 수 없다.
- 발코니 확장 공사가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볼 경우 수분양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하는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
2. 부가가치세 세액 산정의 적법성
- 판단:
- 과세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
- 공급 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납세 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원고가 원가율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여 세액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3. 정당한 사유 유무
- 판단:
-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 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관련 법규: 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28조, 제34조,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8조, 제89조
- 부당행위계산: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 형식에 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
2. 미수금 회수 지연의 문제
업무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해당
- 판단:
- 원고와 ○○○농산, ○○주택은 특수관계에 있다.
- 원고는 ○○○농산에 대한 미수금 회수를 지연했다.
- ○○주택은 보증 채무 이행 능력이 있었으나, 원고는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 미수금 회수 지연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판단.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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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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