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등 [광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10777]
부가 시공사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그리고 미수금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777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8년 2월 8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조, 제26조
- 법인세법 제52조, 제34조,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8조
3.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미수금의 성격입니다. 법원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미수금은 업무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았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원고(AAA)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법인으로, △△주택 등과 특수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을 받아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했으며, 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또한, △△△농산에 대한 공사 미수금(000,00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4.2. 쟁점별 판단
4.2.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위법 여부
법원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분리하기 어렵고,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진 점
-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점
-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없는 점
-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발코니 확장공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4.2.2. 법인세 부과 처분 위법 여부
법원은 미수금이 업무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회수 지연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수금 회수 지연 기간이 길고, 특수관계인인 △△△농산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주택의 지급보증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 이행 청구가 없었던 점
- △△△농산의 자산(토지)에 대한 채권 확보 조치가 미흡했던 점
4.3. 결론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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