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토석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 2023. 2. 2. 2021구합54161]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41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가 시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석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질적 당사자 문제: 원고는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며, 단순히 DD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 토석의 재화 여부: 이 사건 토석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설령 토석이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데, 피고가 토석의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용역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 계약의 객관적 의미: 법원은 이 사건 용역 계약서에 ‘원고’가 수급사업자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의 다른 내용에서도 DD 채권단이 아닌 원고가 당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의 독립성: 원고는 DD 채권단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DD 채권단의 관여가 원고의 법인격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세의 특성: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따라 부과되므로, 원고가 용역 계약을 통해 얻는 이익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을 공급한 주체인 원고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토석의 ‘금전 외의 대가’ 해당 여부

  • 금전적 가치: 법원은 이 사건 토석이 판매되어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대가 관계: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정도에 따라 토석의 양이 결정되고, 토석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토석은 용역의 실질적인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 위탁매매 여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토석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토석 판매에 따른 손실을 스스로 부담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는 위탁매매인이 아닌 토석 판매의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3.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 시가 산정: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거래를 찾기 어렵고, 원고와 CC의 의사가 토석 판매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용역 대가를 정하는 것이었다고 보아, 토석의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 교환 계약: 원고가 토석을 받고 용역을 제공한 것은 교환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원고가 법정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제1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6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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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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