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는지 –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694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2018구합53694]

법인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는지 –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694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69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00고속도로 주식회사
  • 피고: 00세무서장
  • 선고일: 2019. 12. 12.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16
  • 사건 진행 상태: 종결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국세기본법 제20조

판결 요지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181,056,4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처분 경위

가. 원고는 00-00간 고속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0. 12. 14. 대한민국과 ‘00-00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AA시 X구 YY동부터 BB시 DD면 FF리에 이르는 00-00간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 구간을 건설하여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하여 존속기한을 2006. 2. 12.부터 2036. 2. 1.까지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이하‘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었다. 이 사건 협약은 2006. 11. 1. 총사업비와 통행료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2008. 5. 16. 보장기준통행료수입 및 통행료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각 개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2006. 2. 10. 민간투자법 제26조 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하여 절토사면 보수공사, 졸음쉼터 설치공사, 아스팔트 포장보수 공사 등을 하고, 이를 수익적 지출인 수선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에 지출하고 손금산입한 수선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분의 공사금액 합계 5,777,360,909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그 중 법인세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해서는 안된다는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고, 별지 1 사업연도별 손금추인․부인액 표 기재와 같이 각 공사별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액을 재계산한 다음, 2018. 2. 1.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181,056,450원(가산세 190,320,397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11.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9.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피고 주장

  1. 특정 임차 자산을 개량하여 이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면 그 자본적 지출은 임차자산개량권이라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그 자본적 지출의 결과 물리적 형체 또는 실체가 존재하게 되므로 이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함에 따라 각 공사별로 임차자산개량권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개별 유형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각각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2. 임차자산개량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더라도, 특정 무형자산의 사용․수익권 범위를 물리적․기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 범위를 단위로 하여 각각 별개의 무형자산이 성립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함에 따라 각 공사별로 장소․기능․취득시기가 다른 별개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각각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의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인 이 사건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3. 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 제2호는 이 사건 공사비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 원고 주장

  1. 이 사건 공사비 지출로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의 내용연수 또는 현실적 가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비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 대상 감가상각자산인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 자산가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공사비는 민간투자법 및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기존 감가상각자산인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위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 지출로 새로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가 기존 감가상각자산인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사건 공사비 지출로 원고가 각 공사별로 새로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비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하여 기존 무형자산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는지

  1.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관련 구 법인세법령 규정

구 법인세법에 의하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제23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는 제1호 각 목에 정한 유형고정자산과 제2호 각 목에 정한 무형고정자산을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3항 에 정한 고정자산으로 들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법인세 부과에 있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3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의 위 규정들은 기업회계의 내용이 기업이 행한 행위나 거래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고, 기업회계를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동의하는 방식에 따라 표기하고 있다는 진실성과 정규성(正規性)의 전제하에 기업회계를 과세소득 산정의 기초로 신뢰하는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1.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을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10.4), ‘무형자산’을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한다(제11장 중 용어의 정의).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하여 새로운 개별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는지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즉 감가상각자산인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무형고정자산 중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과 직접 관련된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후 각각의 결과물을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원고가 채택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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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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