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4. 29. 2014누5461]
시설보안관리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461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5년 4월 29일
- 원고: ***
- 피고: ㅁㅁ세무서장
판결 요지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며, 근로 제공의 대가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과세 대상 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시설보안관리업무의 내용, 수당 지급 기준 및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수당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규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실비변상정도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을 통해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이 과세 대상 소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시설보안관리수당과 같이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분명한 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당의 지급 목적, 지급 기준, 실제 사용 비용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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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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