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함 [수원지방법원 2019. 3. 27. 2018구합71459]
부가 식물원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식물원의 정의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3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식물원 운영업체로,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하며 과세 관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구합71459이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쟁점: 식물원의 정의 및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식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식물원의 정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식물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
3.2. 이 사건 사업장의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종실, 묘포장, 연구실 등 식물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부족
정자, 에펠탑, 풍차 등 인공 조경 시설과 카페, 와인 판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으로 식물 보존·관리 및 지식 보급의 주된 목적과 거리가 멈
사업자등록상 도매 및 소매업, 드라마 촬영지 유료 대여 등 식물원 본질과 다른 목적의 사업 수행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식물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4조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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