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계약비 안분 및 주식 가액 평가의 적법성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7. 12. 22. 2014두4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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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계약비 안분 및 주식 가액 평가의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보험 회사의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 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을 존중하여 신계약비 안분 계산을 인정하며, 이를 기초로 한 주식 가액 평가 또한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세무서장)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면서 신계약비를 전액 손금 산입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 기간에 안분 계산한 것을 문제 삼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신계약비를 전액 손금 산입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계약비의 회계 처리 방식의 적법성

  • 신계약비 안분 계산을 통한 순손익액 산정의 타당성

  • 이를 기초로 한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

판결 요지

대법원은 신계약비 조항이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 기간에 안분하는 방식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판결했습니다.

  1. 보험업은 회계 처리 준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감독 규정에서도 신계약비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계약비 조항은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부합하며 합리적입니다.

  3.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은 매년 균등하게 상각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자의적으로 조작할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4. 신계약비가 감가상각 대상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손금을 안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대법원은 보험 회사의 신계약비 처리와 관련된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을 존중하여, 신계약비 안분 계산 방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주식 가액 평가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법상 기업회계 기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업의 회계 처리 방식이 세법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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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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