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증여 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4. 2015구합7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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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과 경정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 재산 반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증여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증여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추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 계약을 합의 해제했고,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복귀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계약 해제 자체로 증여 재산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및 경정 거부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 계약 합의 해제를 통해 증여 재산을 반환한 경우, 등기상 문제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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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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