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행위의 효력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4. 28. 2022구합54214]

부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행위의 효력

1. 사건 개요

2022구합5421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은 부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신고의 효력 및 무효 요건

법원은 부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

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했거나 관여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신고 행위에 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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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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