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4. 28. 2022구합54214]
부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행위의 효력
1. 사건 개요
2022구합5421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은 부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신고의 효력 및 무효 요건
법원은 부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
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했거나 관여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신고 행위에 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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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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