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당시에 별도합산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토지해당하고 가산세부과 정당함 [수원고등법원 2021. 5. 28. 2020누12137]
양도 신고 당시 별도합산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된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부과
1.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0누12137 판례는 양도 신고 당시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었던 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신고 당시 별도합산토지로 과세된 토지가 이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이전 과세 처분과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가능성
-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3. 판결 요지
원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주요 내용
4.1.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지자체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과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자체의 과세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원고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법령 부지 및 착오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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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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