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308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3084)
본 판례는 양도 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경정 처분한 세무서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4누3084 판결을 다룹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약정된 거래대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동대문세무서장)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경정 처분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다운계약서 작성 및 실제 거래대금 지급 여부에 대한 증거의 객관성과 신뢰성
- 취득가액 산정 방법: 토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법원의 판단
1.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정당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다운계약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실제 거래대금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 소유자를 통한 거래 사실 확인, 대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서의 경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취득가액 산정 방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실제 거래 상황 및 관련 증거들을 검토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제시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이 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입증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운계약서 작성 등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과세당국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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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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