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4구단5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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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유류분반환소송으로 반환된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합니다. 주요 쟁점은 유류분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납세의무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91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심 판결
- 선고일: 2016. 06. 24.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판결 요지
유류분반환소송으로 반환된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인이 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령에 대한 무지나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 망 SSS는 1975년 토지를 취득,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AAA에게 명의신탁.
- 망인은 2002년 자녀들에게 부동산 일부 증여
- 망인 사망 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제기
- 원고 CC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7/10 지분을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 유류분반환소송 조정 결정: AAA은 매매대금 중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양도소득세 등 공제
- 원고 CCC은 유류분 대금 지급, 망 김QQ 등은 양도소득세 미신고
- BB지방국세청장, 양도소득세 조사 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 통보
- 피고들, 양도소득세 부과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 원고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납부불성실 가산세 관련 일부 인용
- 원고들,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불복 소송 제기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유류분 반환 당시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
- 유류분 소송 조정 결정에 따라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생각
- 원고 CCC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조세심판원의 결정 (납부불성실가산세 공제)
- 망 김QQ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함
- 등기 명의가 없거나 양도 행위가 없어서 신고 의무를 알기 어려웠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유류분반환소송 조정 결정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음
- 원고 CCC의 신고를 망 김QQ 등의 신고로 볼 수 없음
- 납부불성실가산세 공제 결정은 업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적법한 신고를 의미하지 않음
- 따라서, 망 김QQ 등에게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법령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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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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