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고 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9. 28. 2016다27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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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고 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신고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 체계에서 납세자의 신고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해당 행위의 하자가 부당이득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00광역시 00공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국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원고는 국세 환급 가산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와 당연무효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국가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

로 되지 않는 한, 그 자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2. 당연무효 판단 기준

신고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3. 판결 결과

원심은 이 사건 신고 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인세 신고 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국세환급가산금 관련 판결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각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국세 신고 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국세환급가산금 관련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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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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