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4. 12. 19. 2014구합20030]
국기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기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가 부과된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030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20030
- 법원: 창원지방법원
- 선고일자: 2014년 12월 19일
- 원고: 강AA
- 피고: 00세무서장
1.2. 쟁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은 본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증여 및 과세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자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소송 경과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에서 패소하여 과세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2.3. 가산세 부과
이전 증여세 부과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은 가산세 부과 처분을 다시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본세 부과가 위법하므로 가산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앞선 소송에서 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본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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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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