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63561]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6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각하
법원은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닌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관할세무서로부터 자문을 받았거나, 신고 후 2년이 지나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납세자가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며, 세무공무원의 자문이나 과세관청의 늦은 처분 통지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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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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