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국승은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이 말소된 후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2021년 12월 1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가. 원고의 지위 및 경위
원고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목적 변경 및 조직 변경을 거쳤으며,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나. 주식 취득 및 양도
원고는 의약품 등 연구·제조기업인 AAAA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29일 AAAA 보유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2018년 7월 12일 나머지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차익은 총 228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다. 경정청구 및 소송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연혁 및 취지
법원은 조특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연혁, 입법 목적,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을 취득요건과 양도요건으로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1) 취득요건
원고는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취득요건을 충족했습니다.
2) 양도요건
법원은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를 유지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