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기금에서 해고 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은 사례금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6. 11. 10. 2015구합13574]
종소 신분보장기금 지급금액, 사례금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신분보장기금에서 해고 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광주지방법원 판결(2015구합13574)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판결은 2016년 11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 중 해고된 후,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신분보장기금으로부터 해고 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사례금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소 신분보장기금에서 지급된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례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
법원은 사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쟁점금액의 성격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분보장기금은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 해고된 원고에게 해고 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은 노무 제공의 대가라기보다 생활 보상의 성격
- 원고가 해고 후에도 노조 및 상급단체에서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노조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쟁점금액이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것에 대한 위로와 생활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