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대법원 2018. 5. 11. 2018두361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61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귀속 연도는 2009년이며, 2018년 5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가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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