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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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018년 1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1심) 판결과 같이,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는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평등위반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조세 감면의 제한적 적용
재판부는 조세감면의 우대 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며, 국가 재정 포기를 의미하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그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적법성
쟁점이 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는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8년간의 재촌·자경 요건만으로는 부족하며,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해야 한다.
-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을 얻는 사람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맞게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보완한 것이며, 법률 규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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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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