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12. 10. 2018두5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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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주 고가 인수와 이익 분여: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660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원고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0. 12. 10.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이하 ‘이 사건 규정’)를 신주 고가 인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1.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
원심은 원고가 유상증자 금액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주식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시가인 ‘0원’으로 볼 수 없고, 유상증자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익 분여 여부
대법원은 자본거래인 신주 발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주인수인이 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항상 이익 분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자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법인세 부과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 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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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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